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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와 법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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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생각의지평 2022. 12. 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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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란 무엇인가? 법치주의란 국민이 모두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정부가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법치주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무조건 법대로 하는 것은 법률의 지배, 법률주의이지 결코 법의 지배, 법치주의가 아니다. 이 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법 집행이 공평, 투명한가
그러면 도대체 법치주의(rule of law)란 무엇인가? 법치주의가 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달성돼야 한다.

첫째, 법이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공정한 행위준칙이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일반원칙이어야 한다.
둘째, 이 공정한 행위준칙은 특히 통치권자의 자의적.재량적 권력행사를 억제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셋째는 법의 집행이 엄정하고 공평하고 투명해야 한다. 법의 집행과 절차에 예외, 차별, 표적, 자의가 있어서는 아무리 법의 내용이 옳아도 이는 법치주의가 아니다.
그러면 법률주의(rule of legislation)는 무엇인가? 이는 법의 내용과 집행의 방식을 묻지 않고 모든 것을 '법대로' 만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법의 내용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법의 집행에 불공정이나 차별은 없는지 등을 묻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주의는 일제 식민시대에도, 군부독재시대에도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법치주의는 없었다.

 

법치의 시대 (출처 경향신문)

 

그러면 법치주의는 왜 중요한가?
첫째, 법치주의가 실현돼야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해 정부를 바꿀 수 있는 소위 선거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는 많으나 진정으로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유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는 많지 않다. 법의 지배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법치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허구(虛構)다.
둘째, 법치주의가 실현돼야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발전이 가능하다.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기업이나 국민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경기규칙) 속에서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제 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의해 사적 소유권이 침해당할지,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는 일어나지 않는다. 기술개발과 품질개선을 위한 투자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오직 권력의 환심을 사기 위한 로비 경쟁만이 격화된다. 그것이 정경유착, 관치경제, 금권(金權)선거를 결과한다. 결국 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모두 실패한다.
셋째, 법치주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사회의 정신적 기강 내지 정신적 질서가 무너진다. 법의 지배가 없으면 권력이나 돈을 가진 자는 무죄가 되고 권력과 돈이 없는 자는 유죄가 되는 경향이 생긴다.
그 결과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 법을 위반하고도 큰 소리 치고, 공권력이 얻어맞고, 조폭(組暴)들이 날뛰는 시대가 된다. 더 나아가 정치와 선거가 국민을 위한 정책경쟁의 장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사생결단의 장이 된다. 무권유죄(無權有罪)의 위험 때문이다. 결국 정치와 사회의 천격화(賤格化)가 시작된다.

밀어 붙이는 능력과 별개
권력자들은 누구든 법치주의보다 법률주의에 강렬한 유혹을 느낀다. 따라서 이 유혹을 억제할 만한 확고한 법치주의의 신념과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정치지도자들이 있어야 한다. 이들이 진정 민주주의적 지도자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민주주의적 지도자들을 국민들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일부 국민은 법률주의에 의지하는 지도자들을 강력한 지도력이라고, '밀어붙이는' 능력이 있다고, 심지어 광폭(廣幅)정치를 한다고 감탄한다.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지도자들을 유약하고 소심하다고, 강력한 리더십이 없다고 폄하한다. 이래가지고는 법치주의의 실현은 실로 요원하다. 이 점을 우리 모두가 깊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글 박세일 서울대교수 법경제학

 

※ 원문을 확인하려면 ☞ https://www.joongang.co.kr/article/4115292#home

 

[중앙시평] 법치주의와 법률주의 | 중앙일보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법치주의란 국민이 모두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정부가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법치주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

www.joongang.co.kr

 

※ 비교해서 읽어보기 ☞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1910072047015#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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